QUICK MENU

건설업 신규등록/건설업 양도·양수

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HOME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고 청약인은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주식을 청약하는 자이며, 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되므로 최소 4인이 필요.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음.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Copyright 2019-2021 © 공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