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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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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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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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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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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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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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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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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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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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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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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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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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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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 · 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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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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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4좌 이상 | 54좌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전기 · 가스 ·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 위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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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81좌 이상 | 162좌 이상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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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81좌 이상 | 162좌 이상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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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81좌 이상 | 162좌 이상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 위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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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81좌 이상 | 162좌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2. 현도장(길이 50미터이상, 폭 15미터 이상) →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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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이상 | 14억원 이상 | 270좌 이상 | 540좌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이상)
다. 딧파식(5㎥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 위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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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이상 | 14억원 이상 | 270좌 이상 | 540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력기술자 4인 이상
1. 돋보기 : 각종 구조물의 상태를 확대하여 관측할 때 사용
2. 망원경 : 구조물의 상태를 가깝게 관측할 때 사용
3. 카메라 : 구조물의 상태를 자료로 보존할 때 사용
4. 비디오카메라 : 구조물의 상태를 자료로 보존할 때 사용
5. 균열폭 측정 현미경 : 균열의 크기를 측정할 때 사용
6. 반발경도 측정기 :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강도 측정할 때 사용
7. 음파측정 망치 : 소리 및 음파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 박리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
8. 음파측정 체인 : 소리 및 음파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 박리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
9. 초음파 측정기 :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강도 측정할 때 사용
10. 콘크리트 피복측정기 :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상태 측정할 때 사용
11. 전위차 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 전위차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 측정할 때 사용
12. 전기저항 측정장치(resistivity) : 전기저항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 측정할 때 사용
13.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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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81좌 이상 | 81좌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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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1좌 이상 | 51좌 이상 |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1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 자격법에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1인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관리법에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 메타
7. 절연저항기측정기 (500V 1천MΩ),그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자본금 | 법인 |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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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이상 | 1억5천 이상 | 51좌 이상 | 51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