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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건설업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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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개요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함. [전기공사업법 제2장 제4조(공사업의 등록)]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사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기공사업법 제8장 제42조(벌칙)]

처리절차

1.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준비
2.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3.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
4.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협회 시•도회

시/도회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서울중부회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21 (안암동 4가) 02-925-4832~4 02-924-3174
서울동부회 [0499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54 5층 (능동) 02-452-5928,5938 02-455-3696
서울서부회 [034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68(역촌동) 02-717-6651~2 02-719-5230
서울남부회 [0669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 3층 (방배동) 02-584-0991~3 02-584-0191
인천광역시회 [215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6 4층 (구월동) 032-435-7702~3 032-435-7705
경기도회 [1622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3로4번길 57(이의동 1256-5) 031-238-5801~2 031-232-9825
경기북부회 [11696]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5층 (의정부동) 031-877-8090~1 031-877-8098
세종충남도회 [32263]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12(신경리 913) 041-635-9870~1 041-635-9872
대전광역시회 [34540]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89 2층 (용전동) 042-627-1255~6 042-631-5108
충북도회 [2833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107번길 29-10 (율량동) 043-211-3253~4 043-211-3255
강원도회 [24456]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43-6 (칠전동) 033-263-8141~2 033-263-8143
경북도회 [41255]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89 3층(신천동) 053-746-3100,5~6 053-746-3107
대구광역시회 [41255]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89 4층 (신천동) 053-353-9001~2 053-354-5891
경남도회 [513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56-2 (구암동) 055-298-2002~3 055-298-2004
울산광역시회 [44720]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77 (달동) 052-257-6652~3 052-257-6654
부산광역시회 [472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07 (부전동) 051-817-4801~4 051-817-4805
전북도회 [5481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텃골길 8 (호성동1가) 063-246-9081~3 063-246-9084
광주광역시회 [61983]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1 4층 (농성동) 062-352-1044~5 062-352-1042
전남도회 [61983]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1 3층(농성동) 062-364-0220~2 062-364-0223
제주특별자치도회 [632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5길 41 (이도2동) 064-752-9797~8 064-755-9799

등록기준

항 목 등 록 기 준 개  념
기 술 능 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일이후 부터 적용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
 -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기술자 3인중1인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자란?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자 본 금 * 1.5억원 이상
(자본금 중 3,750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 1.5억원이상
* 자본금 1.5억이상이란?
 -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적용
 -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사 무 실 *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 * 사무실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경우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1.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부
2. 기업진단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0호서식) 1부
3.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1부
4.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운영요령 별지 제11호서식) 1부
5.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6.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8.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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