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건설업 신규등록/건설업 양도·양수

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HOME

우편 서류제출 안내

1. 기업진단 기준일 당시의 서류여야합니다.
2. 확인한 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팩스 서류제출 안내

1. 각 서류에 대한 귀사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확인 후 팩스( 031-0000-0000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상기의 서류 외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상담 시에 별도로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 회사 상호, 전화번호, 보유건설업 종목, 업무담당자, 세무사무소 연락처를 기재한 서면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사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임여금처분 계산서(결손금 처리 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 각 계정과목 잔액 명세서
- 고장자산 감가상각명세서(자동차등록증 사본)
- 매출액계정 장부 사본, 현장별 공사계약서 사본, 부가세신고서 사본
- 예금통장 사본(표지 및 잔액 표시면)
- 공제조합 출자확인서, 융자금 잔액 확인서
Copyright 2019-2021 © 공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