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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건설업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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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개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2장 제1절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위의 내용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법 제6장 제102조(벌칙)]

등록대상

1.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처리절차

1.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준비
2.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3. 요건 심사 및 등록증발급
4. 면허세납부 확인 후 등록증교부 

협회 시 •도회

시ㆍ도회 주소 전화 팩스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주택건설회관 4층
02-785-7881
02-785-5468∼9
02-780-2446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6
협성법조빌딩 903호
051-501-4613~5 051-501-4618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84
건설회관 4층
053-744-1235∼6 032-434-0031
인천광역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
구월테크노밸리 D동 801호(구월동)
032-434-0032∼3 062-527-3604
광주ㆍ전남도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39
주택회관 6층
062-527-3601 062-527-3604
대전ㆍ충남도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042-256-6290 042-256-6292
울산ㆍ경남도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시장2길 101
주택건설회관 3층
055-299-9761 055-299-9765
경기도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57
주택회관 5층
031-898-7341~2 031-898-7345
 경기도회 북부출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40번길 21
가연타워 11층
031-876-4147 031-876-2202
강원도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69-13
새마을회관 3층
033-652-3335∼6 033-652-3337
충북도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8, 601호
(산남동, 뉴월드프라자)
043-218-4090 043-218-4091
전북도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 21
(효자동3가) 영창빌딩 2층
063-286-5733
063-286-1140
063-231-2304
경북도회 경상북도 영천시 역전로 8
삼구빌딩 3층 302호
070-8766-7813~4 070-8766-7815
제주특별
자치도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130
서진팰리스 207호
064-749-1377 064-749-3545

등록 기준

자  본  금 법인 : 3억원 이상 (등기자본금)
개인 : 6억원 이상
기  술  자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1.등록신청서
2.결격사유조회서
 -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임원 전원
3.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빙하는 서류
 - 자사소유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 임대등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 건물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사본
5.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6. 항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7.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8.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자본금의 2/1,000) 및 면허세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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