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2장 제1절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위의 내용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법 제6장 제102조(벌칙)]
1.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1.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준비
2.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3. 요건 심사 및 등록증발급
4. 면허세납부 확인 후 등록증교부
시ㆍ도회 | 주소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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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주택건설회관 4층 |
02-785-7881 02-785-5468∼9 |
02-780-2446 |
부산광역시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6 협성법조빌딩 903호 |
051-501-4613~5 | 051-501-4618 |
대구광역시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84 건설회관 4층 |
053-744-1235∼6 | 032-434-0031 |
인천광역시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 구월테크노밸리 D동 801호(구월동) |
032-434-0032∼3 | 062-527-3604 |
광주ㆍ전남도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39 주택회관 6층 |
062-527-3601 | 062-527-3604 |
대전ㆍ충남도회 |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042-256-6290 | 042-256-6292 |
울산ㆍ경남도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시장2길 101 주택건설회관 3층 |
055-299-9761 | 055-299-9765 |
경기도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57 주택회관 5층 |
031-898-7341~2 | 031-898-7345 |
경기도회 북부출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40번길 21 가연타워 11층 |
031-876-4147 | 031-876-2202 |
강원도회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69-13 새마을회관 3층 |
033-652-3335∼6 | 033-652-3337 |
충북도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8, 601호 (산남동, 뉴월드프라자) |
043-218-4090 | 043-218-4091 |
전북도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 21 (효자동3가) 영창빌딩 2층 |
063-286-5733 063-286-1140 |
063-231-2304 |
경북도회 | 경상북도 영천시 역전로 8 삼구빌딩 3층 302호 |
070-8766-7813~4 | 070-8766-7815 |
제주특별 자치도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130 서진팰리스 207호 |
064-749-1377 | 064-749-3545 |
자 본 금 | 법인 : 3억원 이상 (등기자본금) 개인 : 6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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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자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
1.등록신청서
2.결격사유조회서
-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임원 전원
3.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빙하는 서류
- 자사소유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 임대등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 건물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사본
5.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6. 항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7.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8.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자본금의 2/1,000) 및 면허세납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