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1. 개정이유 :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함과 동시에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조사목적 :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부실업체를 추출하여 퇴출하는데 있음.
3. 조사기간 : 연중 1회이상
4. 조사항목 :
1) 건설업등록기준
- 실질 자본금 충족여부
- 기술인 보유현황
- 사무실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2) 경영실태
- 등록 이후 1년 이상 영업여부 및 휴업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증 여부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 여부
3) 공사수행
-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 여부
- 불법 하도급 상황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상황
5. 행정처분 :
1) 건설업등록기준미달 :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2) 경영실태부적합 :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3) 공사수행부적합 :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최고 3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