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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건설업 양도·양수

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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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부터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 -.상호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 -.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 -.회사의 사업 목적
  • -.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 -.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 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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