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양도리스트
양도등록
구비서류
신규등록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주택건설업
법인설립
주식회사란
설립절차
구비서류
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구비서류
분할합병
분할/합병업무
분할절차
합병절차
구비서류
시공능력재평가
건설실무
공제조합
실태조합
시공능력평가
정부정책자금
소상공인
소기업운전자금
중기업 운전자금
시설자금
정부지원 창업자금
운전자금
과기부 R&D지원 사업
산자부 R&D지원 사업
중기청 R&D지원 사업
고용 노동부 무상 지원금
고객센터
공지사항
상담문의
LOGIN
새글
1:1문의
로그인
회원가입
QUICK MENU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건설업 신규등록/건설업 양도·양수
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HOME
주식회사란
설립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부터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상호 (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회사의 사업 목적
-.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 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Copyright 2019-2021 ©
공사공사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