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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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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31좌 이상 | 262좌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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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천 이상 | 7억원 이상 | 94좌 이상 | 188좌 이상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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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5천 이상 | 17억원 이상 | 225좌 이상 | 450좌 이상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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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5천 이상 | 17억원 이상 | 225좌 이상 | 450좌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인 이상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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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31좌 이상 | 264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