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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공사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건설업 영위 전용(다른업체와 공용불가)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31좌 이상 262좌 이상

건축 공사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 * 건설업 영위 전용(다른업체와 공용불가)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3억5천 이상 7억원 이상 94좌 이상 188좌 이상

토목건축 공사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시설 / 장비 : 사무실 * 건설업 영위 전용(다른업체와 공용불가)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8억5천 이상 17억원 이상 225좌 이상 450좌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술능력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 * 건설업 영위 전용(다른업체와 공용불가)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8억5천 이상 17억원 이상 225좌 이상 450좌 이상

조경 공사업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인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 * 건설업 영위 전용(다른업체와 공용불가)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31좌 이상 264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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