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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건설업 양도·양수

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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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개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시· 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장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장 제35조(벌칙)]

처리절차

1.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준비
2.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3.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
4.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협회 시•도회

시도회 관할구역 주소 전화/ fax
서울시회 서울 (06694)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61, 1층
(방배동, 화산빌딩)
TEL : (02) 520-6093~5
FAX : (02) 3471-4235
부산울산시회 부산, 울산 (4752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70 703호
(거제동, 종근당빌딩)
TEL : 051) 441-4201, 897-4201
FAX : (051) 898-4301
대구경북도회 대구, 경상북도 (42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411-1, 3층
(범어동)
TEL : 053) 742-4202, 743-4230
FAX : (053) 743-4301
인천시회 인천 (21559)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47 , 4층
(구월동, 건설회관)
TEL : 032) 467-4201, 465-4201
FAX : (032) 467-4301
광주전남도회 광주, 전라남도 (6122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중흥동) 한국시멘트빌딩 8층
TEL : 062) 528-4201, 528-4230
FAX : (062) 528-4301
대전세종
충남도회
대전, 세종, 충청남도 (35275)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
(갈마동) 대전일보사 11층
TEL : 042) 638-4201, 635-4201
FAX : (042) 638-4301
경기도회 경기 남부 (1622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3로4번길 57 1층
(이의동, 전기공사공제조합 B/D)
TEL : 031) 221-4201, 222-4201
FAX : 031) 221,233) - 4301
경기도회(북) 경기 북부 (11696)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402호
(의정부동, 전기공사공제조합 B/D)
TEL : 031) 855-4230~1
FAX : 031) 836-4301
강원도회 강원도 (24369)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5번길 23, 3층
(퇴계동, KT&G강원본부)
TEL : 033) 251-4201, 256~4201
FAX : (033) 256-4301
충북도회 충청북도 (2839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1층
(가경동, KT가경지사)
TEL : 043) 276-4201~2
FAX : (043) 276-4301
전북도회 전라북도 (5499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95, 3층
(서노송동, 흥국생명빌딩)
TEL : 033) 251-4201, 256-4202
FAX : (063) 277-4301
경남도회 경상남도 (5143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61 704-1호
(용호동, 경남빌딩)
TEL : 055) 287-4201
FAX : (055) 287-4301
제주도회 제주도 (6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48 2층 5호
(삼도일동, 화영빌딩)
TEL : 064) 702-4201
FAX : (064) 702-4301

등록기준

업종별 /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역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 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2명 이상
가. 법인
 ; 1억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
분야
가. 주 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가. 법인
 ; 1억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전기
분야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가. 법인
 ; 1억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 1호서식)

3.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4.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소방청고시 제20170-1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말소사항포함, 신청하는 소방시설업 업종 목적에 등기)

9.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제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0.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기   타

※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개요 및 자격기준]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 소방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범위
1)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2)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기계분야 2)번 단서의 전기시설

※ 기술인력 겸직 범위
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1인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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